홍가혜 무죄 선고, 세월호 유가족 탄원서 힘?…재판부 “해경 명예 훼손 아냐”
2015-01-09 21:2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해 4월 16일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해경)의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휘말린 홍가혜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 씨는 당시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를 받고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장정환 판사)은 9일 “홍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며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홍 씨의 주장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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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홍 씨의 구속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