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 ‘특별감찰관 감찰대상, 장관급 이상으로 확대’
2015-01-09 14:48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9일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규율대상도 더욱 엄격히 해서 제도 취지와 목적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