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5-01-09 12:1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36,488건에 13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돼, 1종은 6만7천5백원, 2종은 5만4천원, 3종은 4만5천원, 4종은 2만7천원, 5종은 1만8천원이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만큼, 기한 안에 꼭 납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납부편의시스템(안양시 1544-6844)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