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효율인증제도 대폭개선…"제도 실효성 높인다"
2015-01-08 11:00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효율인증제도는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보급촉진이 필요한 제품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하고 보조금, 세액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초기 시장 형성과 기기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는 우선 45개의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이 2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제외된 품목은 발광다이오드(LED) 교통신호등을 포함한 16개의 품목으로 기술수준의 보편화 정도, 보급률, 인증 신청건수 등의 기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했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18년부터 적용하되, 업계부담 최소화와 대응기간을 고려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29개 품목 중 국내 기술개발 수준, 해외기준 등을 분석해 국내 인증기준과 시장의 기술격차가 큰 17개 품목은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인증시험 절차 간소화로 통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편의성도 고려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계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유지율 시험(2000시간) 면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험기간을 3주정도 단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플라스마 라이팅 시스템(PLS)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모델의 부품변경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기존 LED조명에만 실시)를 확대 시행해 기업부담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