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세부기준 마련

2015-01-08 10:15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투시형 엘리베이터․출입구에 미러시트 설치
신축 건축물 건축허가(심의) 조건에 기준 적용, 범죄예방 환경조성 ‘기대’

[사진=동작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동작구에 신축되는 소규모 건축물에는 무인택배함이 설치된다. 또한 엘리베이터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부 투시형으로 설치하게 된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셉테드) 설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신축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조건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구는 이 같은 기준이 비록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지만,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 최대한 기준 적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 같은 구의 조치는 지역 특성상 1~2인 가구 형태인 원룸,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 소규모 신축 건축물이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4년에 구에서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220채로, 이 가운데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93%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2014.6.3)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물에 적용하게 됐지만, 그 대상 건축물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으로 한정된 것에 착안했다.

◆ 1~2인 가구 소규모 건축물에 무인택배함 설치 엘리베이터는 투시형으로, 다가구 주택 출입문에는 미러시트 설치

먼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등 1~2인 가구로 구성되는 소규모 건축물에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혼자 사는 여성 등이 택배수령 시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환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장소는 건축물 출입구 주변이며, 건물 매립형이나 스탠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엘리베이터(피난 승강기 제외)를 투시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폐쇄된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성범죄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출입문에는 미러시트(mirror sheet)를 부착해야한다. 미러시트는 거울처럼 상이 비치는 일종의 반사필름이다. 현관문 등에 부착하면 보행자의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게 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기회 차단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30실 이상 다중이용시설(고시원)에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방범용 CCTV를 4개소 이상에 설치해야 된다.

구는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설계도면에 해당 사항을 표기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설치 사진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 범죄 청정 동작구 위한 노력 본격화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자치구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2018년까지 동작구 전역에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 도입할 예정이다.

구는 2018년까지 동작구 전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을 도입해 도시범죄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잡고 우선 올해에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범죄 취약지역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는 상업지역이 드문 주거 중심의 도시임에도 범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단계별로 도시 곳곳에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해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