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 7일 만에 회생절차 개시 “국민경제 고려?”
2015-01-07 18:02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Q.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죠?
- 7일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 하도급 협력업체 1천347개의 대형 건설사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부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는데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립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