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 중대형도 기금 지원하고 용지공급가 인하

2015-01-07 15:42
정부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13일 발표 예정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민간 기업이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8년으로 정해지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차등지원된다. 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임대주택 용지 공급 가격보다 싸게 공급되고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오는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8일 오전에는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부동산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나올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용지 공급, 국민주택기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방안이 담긴다. 

임대기간은 장기 임대주택 범주인 8년으로 확정해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을 통해 2년 단축된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8년)과 맞춰진다. 

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중산층 전세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전용 85㎡ 이하 중소형뿐 아니라 85㎡ 초과 중대형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은 가구당 5500만원으로 올해 한시 7000만원이 적용됐다. 전용 60~85㎡ 이하는 가구당 7500만원(올해 9000만원)까지 연 2.7~3.7%의 금리로 지원하고 85㎡ 초과는 기금 지원 혜택이 없다.

정부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추는 동시에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임대기간과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연간 인상폭을 공공임대 수준인 5%로 제한할 방침이다.

택지 공급가격은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수도권 전용 60㎡ 이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다.

건축 용적률은 준공공임대처럼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 건립가구수를 늘릴 예정이다. 현재 ㎡당 99만1100원(3.3㎡당 327만630원선)인 임대주택 표준 건축비는 지난 6년간 한차례도 오르지 않은 만큼 현실에 맞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현실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건설사의 부채로 잡혀 재무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별도 법인 설립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거나 임대주택 건설후 건설사가 전문 임대관리회사에 임대주택을 통째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종전 2% 선이던 민간임대의 수익률이 평균 4~5%, 최대 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