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7억8천만 원 지원
2015-01-07 10:27
금융재산과 소득기준 크게 완화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긴급복지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3억7500만원에서 7억8390만원으로 늘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소득기준도120~150%에서 185%로 크게 완화됐다.
이와 함께 실직 또는 휴·폐업의 경우 위기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했으나,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재신청이 불가능했던 세대도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위기사유가 반복되더라도 재지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완화로 기존에 지원받지 못한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