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산물자 독점보장으로 5년간 3800억 낭비"

2015-01-06 10:08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지난 5년간 3800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방위사업청은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년에 1번 꼴로 지정취소 대상을 추천받았고 2007년 이후 경쟁 가능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천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천818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방산업체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이윤은 물론 독점까지 보장해주는 방산물자 지정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경쟁을 통한 발전 대신 원가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정비용역의 경우 방산물자 지정 대상이 아닌데도 82건이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방산물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방산물자별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도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방산원가를 적용한 계약 368건 중 75건은 수입부품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이 중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과 국산 경공격기 FA-50용 엔진은 부품을 전량 수입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수입부품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단종될 경우 전투력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전시에 핵심부품의 수입이 제한될 경우 안정적 방산물자 확보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시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도,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국방부가 군수품을 상용전환하기로 결정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거나, 기품원이 시험성적서를 무분별하게 요구해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사례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