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기체계 감리제' 도입

2015-01-04 12:12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군이 무기체계의 부실한 선행연구와 연구개발을 막기 위해 선행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감리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사청과 군은 무기체계를 개발하기에 앞서 필수적인 선행연구를 소규모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행적으로 맡겨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4일 "군에서 요구하는 고성능, 고품질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려면 해당 무기체계의 선행연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간 2∼3명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업체 등에도 무기체계 선행연구를 맡겨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무기체계 선행연구의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무기체계의 분야별 선행연구 전문기관을 방사청에서 직접 위촉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무기체계 선행연구 전문기관으로 군 기관이나 방산업체를 위촉하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들 전문기관을 관리 감독하면서 선행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또 선행연구비와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3000만∼4000만원대의 선행연구비가 투입되는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수두룩하다"면서 "부실한 무기체계가 양산되는 것도 낮은 선행연구비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와 억대 수준으로 현실화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비 또한 낮게 설정되면 연구개발 기간이 짧아져 부실한 무기가 나오게 된다"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 무기체계 개발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무기체계 감리제도'와 '보직경로제' 시행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전체를 감독하면서 계약서대로 진행되는지, 사업 일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감리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