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2015-01-06 10:22
24시간 실시간 감시, 일정 기준 초과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미세먼지 경보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에서는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등 인체에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보제 운영은 제주도내 대기질을 24시간 실시간 감시, 일정 기준 초과시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문자메시지(SMS),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i.jeju.go.kr) 알림마당,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전파하고, 미세먼지 경보 발령상황을 수신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경보발령시 행동요령은 주민의 실외활동, 자동차 사용, 과격한 운동, 유치원 및 학교 야외수업 등의 자제를 권유하고, 실외활동시 황사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용차량 운행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청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초미세먼지(PM-2.5)는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피해를 유발하고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제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실시간 대기측정정보(http://hei.jeju.go.kr), 환경부 전국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사이트인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