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15-01-05 13:55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씨 불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이른바 '종북 토크쇼' 논란으로 고발된 황선(40.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5일 황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의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 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황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황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도 포착했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진보진영의 반발을 우려해 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를 기소하는 대신 강제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날 오전 중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통일토크콘서트에서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이 내용을 조작해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황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미 확보한 표현물에 대해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증거인멸을 구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