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 절차 개선
2015-01-05 13:38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개선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위탁 기간 지정절차와 업무대행자의 민·형사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실시하던 현장조사는 지난달 30일 신청된 건부터는 바뀐 운영지침을 적용해,사용승인 신청 후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