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약재 GMP 전면 의무화
2015-01-05 09:0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한약재에 대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전면 의무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한약재의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GMP 적합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식약처는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 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로 안전과 신뢰가 확보된 한약재가 국내에 유통·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