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15-01-04 12:16
8일까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를 통해 접수
과제별 양국 기업 합계 최대 100만 달러 지원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까지 이스라엘 경제부와 2015년 상반기 신규과제 지원계획인 ‘한국-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분야는 화학·기계·나노·신재생에너지 등 사업화가 가능한 모든 산업기술분야다. 과제별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두 나라 기업합계 정부출연금은 최대 100만 달러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한국과 이스라엘 기술전문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양국기업 중 한 국가의 기업 예산비율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소에 이스라엘 기업과 공동으로 영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현장방문 등 양국의 기술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5월 예정인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