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2015-01-02 14:54
-중국 등 대규모 민간자본가 관광산업투자 유치 목적
-구산해양관광단지 등에 5억 이상 투자시 거주권 및 영주권 부여
-구산해양관광단지 등에 5억 이상 투자시 거주권 및 영주권 부여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는 해양신도시,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휴양체류시설에 중국등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를 유인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투자이민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국내 특정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최초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직접 투자방식에 의한 해외자본 유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전국 주요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인천, 부산,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에 있다.
신청대상 지역은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단지 또는 시설로 창원시에는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특별계획구역) 3개 지역이 해당된다.
이 지역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관광펜션, 요트, 선박 등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은 5억 원 이상이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로봇랜드는 필수도입 구역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숙박시설로는 투자대상이 소규모인 단점이 있어 인접한 로봇랜드를 연계 투자 규모를 확대 추진계획이며, 마산해양신도시는 특정구역지정(단지)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니어서 조건 충족이 미흡하나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남도 사전협의⇨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서 작성→공고→신청서 제출→법무부 심사 및 결정고시 순서로 추진되며 올해 6월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중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시민권 부여 등이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시는 중국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잠재 투자가의 기폭제 역할을 할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외국자본 유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면서 "투자이민제 도입으로 지역경제 시너지효과 발생과 더불어 외국인투자 자본 유입으로 인한 관광산업 유치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