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15-01-02 10:47
1월부터 3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병행 운영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집중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홍보하고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