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면세점, 내년부터 1인 구매한도 600달러

2014-12-31 13:36
기존 400달러→600달러 상향·시행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내년부터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내국인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미화 600달러로 상향·시행된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400달러로 제한돼 있던 고객 1인당 구매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선 공·항만을 통해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 및 제주도민의 면세혜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 구매연령제한이 폐지돼 나이에 관계없이 면세쇼핑이 가능해졌으며, 내년 600달러 상향 시행에 따라 제주에서의 면세쇼핑 혜택은 지정면세점 제도 도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알차졌다.

이와 함께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은 600달러 상향 및 구매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에 따라 내년에도 더욱 알찬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새해맞이 다양한 이벤트 및 사은행사도 풍성해 진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에 위치한 중문 매장에서는 1월에는 10% 할인 혜택을 기본으로, 4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허벅술(재고 소진시까지)을 제공한다.

온라인면세점(www.jejudfs.com)에서도 풍성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기획사은행사로 금액대별 쇼핑지원금 증정을 기본으로 4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1만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전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구매한도 600달러 상향, 구매연령제한 폐지 등 면세제도 개선에 적극 부응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