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조사대상서 빠진 국가공기업·지방공기업도 확대"
2014-12-31 12:40
2015년 시무식 신년사서 공기업 조사 확대 방침 드러내
하도급분야는 1·2·3차 협력사 중층 하도급 거래구조 "감시 강화할 듯"
하도급분야는 1·2·3차 협력사 중층 하도급 거래구조 "감시 강화할 듯"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2015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공기업에 대한 조사 확대 방침을 드러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2014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기업들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들이 계열사에 부당특혜를 제공한 행위로 약 160억원의 과징금을 처벌한 바 있다.
내년 초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제재를 위한 심판의 날이 예정돼 있다.
2015년부터 공정위가 중점 조사할 공기업 분류를 보면 예초 감시대상에서 제외했던 국가공기업인 정부기업·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정 위원장은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는 등 경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공기업 개혁에 시장의 파수꾼 역할로 일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갑과 을인 1차 하도급 위반행위 적발에서 1·2·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중층 하도급 거래구조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과 관련해 “‘돈맥경화’란 말이 있다”며 “동맥이 굳어 우리 몸에 피가 잘 흐르지 못하는 것처럼 대기업에서 1·2·3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중층 하도급 거래구조에서 돈이 잘 흐르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운을 뗐다.
이 같은 돈맥경화가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 때문이라고 역설한 그는 “대·중소기업 간에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신고·조사·사후이행 단계 전반에서 피해 중소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해외직접구매와 관련해서는 구매대행업체와 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감시와 자동차·전자 등 우리 주력산업이 주로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국제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