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명수 송무팀장 대통령상 수상
2014-12-31 07:19
- 송무행정분야 유공공무원 ‘대통령상 표창’ 수상의 영광 안아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고명수 송무팀장(54)이 2014년 송무행정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고 팀장은 오는 31일 종무식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전수받는다.
고명수 송무팀장은 35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성과 남다른 열정으로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하였고, 그동안 기획관실, 총무과, 회계과 등을 두루 거치며 많은 공적을 쌓았으며, 특히 송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팀장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처분을 받은 도민들로부터 청구된 행정심판 사건의 공정하고 심도있는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는 물론 관계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는 등 연구와 연찬을 실시하였고, 도민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권리구제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심판위원의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총 70여회에 걸쳐 150여건의 현지 확인을 실시했고, 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4회 505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31건의 위법·부당한 행정조치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기한 내 심사율 100%의 신속한 행정심판업무처리로 도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섰다.
일례로 옥천의 과수농가에서 폐원보조금을 지급 받고 폐원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자 “과원폐원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에 있어, ‘청구인의 행위에 비하여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개방화의 파고 속에서 시름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재기 할 수 용기를 주는 등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법정처리기한 준수율 100%의 신속·공정한 소청심사운영으로 총 17회 106건의 소청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받고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철저한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용으로 창의적 공직문화 유도 등 공무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했다.
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증거 및 증인 확보를 통한 채증 활동 강화,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및 명확한 쟁점 위주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등으로 92%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평소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도민들의 애로점을 가족의 일과 같이 성실하고 친절한 봉사자세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연간 약 100여건의 쟁송 관련 상담을 처리하여 도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도의 각 부서 및 시군 행정처분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발전적인 송무업무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 온 남다른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고명수 송무팀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어떻게 봉사하여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며 실천하겠다”고 짧게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