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2014-12-31 01:12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조 전 부사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면서도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던 점 등을 봃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총 4가지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같은 사법부의 강력한 조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다 땅콩회항을 조사하던 국토교통부 소속 조사관이 직접 연관된 만큼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