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2014-12-31 01:12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조 전 부사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면서도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던 점 등을 봃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사법부의 강력한 조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데다 땅콩회항을 조사하던 국토교통부 소속 조사관이 직접 연관된 만큼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