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도급 횡포 '무더기' 적발…하도금대금 안주고 어음남발
2014-12-30 12:39
공정위,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자진시정한 84개 사업자, 수급자에게 49억원 지급
자진시정한 84개 사업자, 수급자에게 49억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 유형은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동일(1억8300만원)·삼정(8000만원)·원건설(2100만원)·중앙건설(1200만원)·대보건설(1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700만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자진시정을 하는 등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후 내년 1월 경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처리 과정에 84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49억4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기업들을 보면 동일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일을 초과, 6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삼정은 201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100% 현금수령하고도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원건설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발주자 도급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현금결제비율을 미유지했다. 어음할인료 5015만4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건설의 경우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대금 및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대보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