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하도급 횡포 '무더기' 적발…하도금대금 안주고 어음남발

2014-12-30 12:39
공정위,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자진시정한 84개 사업자, 수급자에게 49억원 지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현금보다는 어음을 남발하는 등 건설사들의 하도급 횡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2개 건설사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 유형은 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동일(1억8300만원)·삼정(8000만원)·원건설(2100만원)·중앙건설(1200만원)·대보건설(1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700만원을 결정했다.

아울러 자진시정을 하는 등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후 내년 1월 경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처리 과정에 84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49억4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기업들을 보면 동일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 지급일을 초과, 6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삼정은 201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100% 현금수령하고도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업체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원건설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발주자 도급대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현금결제비율을 미유지했다. 어음할인료 5015만4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앙건설의 경우는 1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대금 및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다.

대보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현금결제비율 미유지와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박재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11월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재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18일부터 약 5주에 걸쳐 3차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