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성수기 노린 호텔숙박권 사기범 검거
2014-12-30 08:05
중고사이트서 숙박권 양도사기 예약만 걸어놓은 숙박권 완불한 것처럼 속이고 1천만원 챙겨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을 헐값에 넘긴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로는 미결제 예약권만 건넨 사기범이 구석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호텔 숙박권을 정상가의 60% 가격에 준다고 속여 약 12명에게 10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모(3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홍씨는 호텔을 예약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결제하지 않아도 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잔고가 0원이 체크카드로 예약만 해놓고, 구매자에게는 완불한 것처럼 속여 팔았다.
그는 숙박권이 저렴한 이유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호텔과 제휴상태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결제와 상관없이 예약 확인메일이 전송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안심 시켰다.
초성수기인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어렵사리 호텔을 구했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은 결제일 당일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예약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았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국내 모 대학 호텔경영학과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까지 다녀온 호텔리어 지망생이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호텔 숙박권 이외에도 중고 자전거, 노트북 등 중고물품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 대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