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5년마다 종합대책 수립

2014-12-29 20:22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5년마다 환자안전을 위한 합대책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을 포함해 부처소관 17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위원회도 설치해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지방의료원이 폐업이나 해산할 때 환자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급차 운행연한도 도입하고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장치, 차량미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산후조리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도 산후조리원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장사시설의 시설물과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등 강요행위도 못하도록 금지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