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신일산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2014-12-29 18:48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신일산업은 29일 이혁기·황귀남 씨가 수원지법에 이사 감사 지위확인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개인투자자 황귀남 씨는 올해 초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며 신일산업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지난 1일 개인투자자가 주도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대표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황귀남 씨의 신규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하지만 상정 안건을 놓고 회사와 개인투자자 측이 갈등을 빚다가, 회사가 장소를 옮겨 따로 주총을 열었다.

신일산업이 주도한 주총에서는 기존 대표와 감사 해임 건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