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서식 신설

2014-12-30 06:00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서식 신설 등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외부감사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을 신설했다.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지난 7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금감원에도 이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예정일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감사인은 감사참여인원의 수와 감사시간, 감사업무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므로 구체적 기재사항과 방법 등을 규정한 보고서식도 신설했다.

이 중 감사업무내용은 감사계획, 현장감사, 재고자산 실사, 외부조회 등으로 구분해 수행시기와 업무실시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감사계약체결 보고서 서식도 바꿨다.

상장사나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이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돼 있다.

앞으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기업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므로, 지정업무 관리를 위해 직전연도의 검토의견을 감사계약체결보고서에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했다.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 관련 신고방법 및 서식도 신설했다. 부채비율 200% 초과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회사가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해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금감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결합재무제표 제도가 폐지됐으므로 관련 조문과 신고 서식더 삭제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일인 30일부터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