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환수 절반도 못했다...시공사 건물 또 유찰
2014-12-29 07:45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거액의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한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처분 절차가 올해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캠코가 공매로 내놓은 전씨 일가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과 부지가 또다시 유찰됐다.
시공사 유찰은 지난 1월 이후로 이번이 네번째다.
하지만 건물 2개동 가운데 식당·창고 용도 건물만 별도로 35억원에 팔렸을 뿐이며 본 건물인 사옥과 부지 매각은 다시 무산됐다.
전씨 추징금 환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1087억원이 징수됐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만 보면 32%인 554억원만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며 내놓은 책임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8건, 총 1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중 캠코가 지난 2월의 3차공매에서 180억원에 매각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캠코에 매각이 의뢰된 전씨 장녀 효선씨 소유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주택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반면, 입찰가가 높다는 평가 속에 6차례나 유찰됐다.
성강문화재단 명의로 돼 있는 경남 합천군의 전씨 선산은 4차례 공매를 거치며 가격이 40%나 내려갔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시공사와 관양동 임야, 합천 선산 등 남은 3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향후 절차를 검찰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각 방식을 바꾸거나 값을 내린다 해도 부동산 매각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부동산 처분의 목적이 추징금 징수인 만큼 무작정 가격을 깎을수도 없다.
캠코는 통상적인 체납압류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의 50%까지 가격을 내려 공매를 진행하지만 전 전 대통령 재산은 별도 절차로 공매가 의뢰된 점을 고려, 향후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공매 가격이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