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전국최초 이동전화 신고자위치 정밀조회 서비스 시행
2014-12-26 15:33
이동전화 신고 시 20미터 범위까지 위치파악 가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119로 신고하는‘이동전화 신고자 위치 정밀조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26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이용해 119로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이동전화 기지국 위치로 표시돼 실제 위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구조자 검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도입되는‘이동전화 신고자 위치 정밀조회’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인 경우 이동전화 GPS(위성에 의한 위치표시)가 활성화돼 최대 허용 20미터 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위치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119긴급구조표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소방본부가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돼, 전국에서 최초로 시스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