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상 펀드에도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금융위 검사도 허용
2014-12-25 13:4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앞으로 각 정부부처가 부동산투자회사나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개별법상 펀드도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개별부처 소관으로 운영되던 펀드가 산업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면서,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규제차익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펀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획재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펀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례 규정을 두어 자본시장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해 왔던 개별법상 공모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개별법상 펀드라고 해도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손해배상책임, 자료의 기록, 수시공시, 장부서류 열람 등이 적용된다.
또한 소관부처 요청 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개별법상 공모펀드는 금융위가 자료 열람과 감독업무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사모펀드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감독정보도 금융위·관계부처 간에 분기별로 상호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가칭)펀드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를 반기별로 개최해 개별법상 펀드 관련 시장동향, 감독정보 상호공유 및 개별법 개정 추진상황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참가 기관은 금융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이다.
단,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정합성 추진 관련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농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조합법상의 사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선 금융위의 조치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이와 관련해 법령 개정요소가 발생하면, 개별법 소관부처는 합의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