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버택시 창업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기소(종합)

2014-12-24 17:52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곳곳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고 판단, 우버택시 창업자는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처음에는 고급 대형 세단을 제공했으나 2012년부터는 '우버엑스(개인차량)'를 출시해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면서 차량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내 서비스는 2013년 8월부터 시작해 '우버 블랙(렌터카 영업)'과 우버택시, 우버엑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서울시는 앞서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국토부와 국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 "당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당사는 정부당국이 당사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