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오늘 ‘부동산 3법’ 등 128개 계류법안 일괄 처리

2014-12-24 08:49

국회는 우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전날 비선실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시한 등 쟁점사항을 일괄 타결함에 따라 국회는 오늘(24일)부터 임시국회 정상화에 들어간다.

국회는 우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할 부동산 3법은 우선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올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현행 1가구에서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포함됐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28개 계류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128개 안건 중에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각각 370명, 350명 증원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상정 법안에 포함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정돼 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 협상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다음 달 9일 개최키로 했으며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에 합의해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이뤘다.

여야는 이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연금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국조특위) 구성과 관련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