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증거인멸 개입 정황 포착…"22~23일 구속영장 청구 할 듯"

2014-12-22 14:14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세간에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당시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회사 측 조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조 전 부사장을 오는 22~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세간에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당시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회사 측 조치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조 전 부사장을 오는 22~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폰을 압수해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복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땅콩 회항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 이후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했다는 내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여 상무는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여 상무의 보고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증거인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