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도시재생 상업지역 건폐율 법적상한까지 적용
2014-12-22 10:11
![[2015년 경제정책방향] 도시재생 상업지역 건폐율 법적상한까지 적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22/20141222101203331261.jpg)
[제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상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적용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부처 간 합동으로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자본 참여 제고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상한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폐율을 조례로 정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의 2/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특별법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이란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경제기반을 재구축하고 고용 등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