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조기설치·운영기간 '60일 확대'
2014-12-21 14:03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기간 12월 22일~2015년 2월 17일(약 60일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설날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순환이 원활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하고 35일 운영기간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과거에 비해 조기 설치되는 등 운영기간이 길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