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조기설치·운영기간 '60일 확대'

2014-12-21 14:03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기간 12월 22일~2015년 2월 17일(약 60일간)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설날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순환이 원활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 설치하고 35일 운영기간도 확대한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한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총 10개소가 운영된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과거에 비해 조기 설치되는 등 운영기간이 길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