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납정리 전국 최우수기관’선정

2014-12-21 08:57
김정기 대덕구청 주무관, ‘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추심’에 대한 사례 발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가 2014년 지방세 체납정리실적 및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초점을 둔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에서 대전시는 체납액 징수 실적분야 65%, 사례서면심사 20%, 사례발표 15%의 심사기준에서 골고루 고득점을 획득해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체납정리분야 사례발표에서는 대전시를 대표해 대덕구청에 근무하는 김정기 주무관이 최근 4년간에 걸쳐 3만 7000여건에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실시한‘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추심’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압류 추심을 통해 2014년 한해 동안 241건에 7600만원을 압류해 징수했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200여억 원의 징수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공로가 인정돼 체납액 징수분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조강희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6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은 바 있고, 올해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