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2014-12-19 15:47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와 당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