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매매시황] 부동산3법 통과 지연에 냉랭…가락시영·잠실주공 1000만원 하락
2014-12-21 06:01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부동산 3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이 여야간 정치 쟁점에 발목을 잡히면서 12월 셋째 주 아파트 매매시장 역시 답보 상태가 지속됐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손을 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19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2일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0.07%) △서초구(0.04%) △성북구(0.02%) △영등포구(0.02%)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저가 매물이 많은 중랑구는 최근 저가 급매물이 빠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매매전환 수요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상봉동 건영2차와 신내동 신내9단지가 250만~500만원 올랐다.
서초구는 방배동 삼익, 경남의 재건축 진행이 속도를 내면서 500만~3000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성북구는 실수요자 위주로 간혹 거래가 이뤄져 정릉동 정릉e편한세상이 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송파구(-0.04%) △마포구(-0.03%) △서대문구(-0.02%) △강북구(-0.02%) 등의 매매가격은 하락했다.
송파구는 부동산 관련 법안 국회 통과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시세가 떨어졌다. 가락동 가락시영1·2차는 250만~1000만원, 잠실동 주공5단지는 1000만원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마포구는 최근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의 물량 부담이 여전해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신공덕동 펜트라우스가 250만~1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세를 보였고, 경기‧인천(신도시 제외)은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산본이 0.01% 오른 반면, 평촌은 0.01% 하락했다.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수요로 군포시 금정동 충무2단지주공이 100만~150만원 올랐다.
안양시 호계동 목련동아는 급매물 소진 후 다시 매물이 쌓이면서 500만원 내린 시세를 형성했다.
경기‧인천은 △광명(0.03%) △구리(0.03%) △고양(0.02%) △인천(0.01%) △수원(0.01%) 순으로 상승했다.
광명과 구리는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 수요가 많았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12단지와 구리시 교문동 토평신영이 500만원 올랐다.
고양은 대단지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풍동 숲속마을두산위브2단지, 숲속마을주공7단지가 500만원 상승했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3법을 이달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당초 완전 폐지에서 5년간 유예 연장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등 각론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러다 올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표출되고 있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모처럼 찾아온 부동산시장 회복 기운이 법안 통과 지연으로 지난달부터 다시 주저앉고 있다”며 “내년 부동산시장 회복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털고 가는 것이 좋다. 부동산시장의 회복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