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014 방송부문 우수민원 6건 선정

2014-12-19 14:30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2014년 방송부문 우수민원' 시상식을 열어 총 6건의 민원을 우수민원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시상식은 올해 방송부문 민원 중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심의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민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상파방송 부문에서는 타 언론사 오보방송을 사실 확인없이 단신자막으로 노출해 시청자에게 오보를 전달하였다는 민원, 경주리조트 참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한 인터뷰의 적절성에 대한 민원이 선정됐다.

보도·종편PP 부문에서는 선거 당일에 선거 예측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 케이블PP 부문에서는 욕설 등 저속한 언어 사용에 대한 민원이 꼽혔다.

방송광고 부문에서는 허위과장 내용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민원, 상품판매방송 부문에는 건강보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소개한 방송에 대한 민원 등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낸 민원들이 시상의 영광을 안았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방송부문 우수민원'을 선정해 방송민원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 민원사례를 심의업무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