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9일부터 실시

2014-12-18 18:2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인과 약사가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조제하고, 소비자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도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급여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까지는 사망에 대해서만 일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2016년엔 장애 일시보상금이, 2017년엔 진료비와 장례비가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소비자는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급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항암제,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등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의약품 피해구제급여는 모두 제약사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며, 인과관계 조사 등 제도 운영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