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인상

2014-12-18 10:09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내년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의 10%에서 20% 이상으로 높아진다.

보험사의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이 용이해져 고객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10%에 달해 내년 상품가격이 두 자릿수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선안은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 이상으로 설정토록 했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현행 수준인 2000만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20% 설정을 이용한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전문기관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 개선안은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에서 걷어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 시 보험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도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