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12시간 조사받고 귀가 '묵묵부답'…폭행·증거인멸 혐의 일부 부인

2014-12-18 07:47
검찰, 이르면 18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검토

17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17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8일 오전 2시 15분께 법률 대리인인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폭행 혐의 및 회항 지시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와 이후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등 혐의와 대한항공 관계자들의 거짓진술 요구의 보고 여부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창진 사무장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도 회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엇갈리는 일부 진술에 대해 좀 더 확인하고 나서 추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