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논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오후 검찰 소환 조사
2014-12-17 11:23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사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기장이 하도록 규정된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우선 승객과 승무원, 사무장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하는 등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보안법 46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항공보안법 46조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로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공기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따질 예정이다.
국토부 조사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 당시 사무장이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리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또한 조 전 부사장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 및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해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이미 국토부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더불어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사무장이나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 서비스 총괄임원이 사건 직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스튜어디스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사무장이 스스로 내린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 전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