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전 소속사 채무변제 완료"

2014-12-16 18:27

[사진 제공=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박효신 측이 공탁을 통해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효신 측 관계자는 16일 아주경제에 "고소인의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채무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예정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데일리는 박효신이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고등법원이 박효신에 대해 전 소속사인 주식회사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음반 및 연예활동 전반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박효신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3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법원은 박효신에게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