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리턴' 대한항공 법인도 기소 검토…"국토부 검찰에 수사 의뢰"
2014-12-16 17:20
▲16일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전달했다.[사진=항공보안법 제23조 vs 제46조?..국토부 밝힌 '땅콩회항' 조현아 처벌 수위]
16일 검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회항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 전부를 검찰에 전달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미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객실 서비스 총괄임원이 사건 직후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스튜어디스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사무장이 스스로 내린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혐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법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객실 부문 임직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들 관계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