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하락 주범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

2014-12-16 11:34
개편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한시 배제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업계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이던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내년 3월부터 표준시장단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저가낙찰에 따른 실질 공사비 하락을 개선하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이 한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업계·발주기관 등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과 건설업계·노동계 등 패널·방청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는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중요 산정 기준 중 하나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과거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건설공사에 대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누적되면서 실적공사비 역시 갈수록 낮아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그쳤다. 같은 기간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56.1%,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오른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36% 하락했다. 낮은 공사비로 업계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올 6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키로 했다.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 배제할 예정이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가 적용된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