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회장 10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검찰조사에서 다 말했다"

2014-12-16 08:38

16일 오전 1시5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박지만 회장은 검찰 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검찰조사에서 다 말했다"고 짧게 말한 뒤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0시간30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한 뒤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15일 오후 2시28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 문건 유출 경위 수사를 맡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16일 오전 1시5분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검찰조사에서 다 말했다"고 짧게 말한 뒤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했다.

그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유출문건의 사후처리 과정 등을 물었다.

박 회장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를 놓고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