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 13개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2014-12-16 08: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에서도 보상업무를 수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감정원,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8곳이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보다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