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040명 명단 공개
2014-12-15 10:15
성남시 소재 뉴상현 건설 38억 원 체납해 최고액 체납자 기록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체납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2040명의 명단이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1541명 법인 499개소다.
체납액은 모두 210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8명보다 2018명(개인 1436, 법인 582)이 감소했는데,이는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50대가 1026명으로 가장 많은 66.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도 8,7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 원 체납이 가장 많은 836명으로 40.1%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79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를 보면 법인은 성남시 소재 ㈜뉴상현건설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한 법인세 등 38억 원을, 개인은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 원을 체납중인 ‘원형근 등 4인’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과 포탈행위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취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액은 모두 210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0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8명보다 2018명(개인 1436, 법인 582)이 감소했는데,이는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 원 체납이 가장 많은 836명으로 40.1%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79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를 보면 법인은 성남시 소재 ㈜뉴상현건설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한 법인세 등 38억 원을, 개인은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 원을 체납중인 ‘원형근 등 4인’으로 나타났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과 포탈행위자에 대해 범칙사건으로 취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