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상생 '죽었다' 한 목소리
2014-12-15 15:00
판결 자체보다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 꺾일까 우려
영향 제한적ㆍ소상공인 노력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영향 제한적ㆍ소상공인 노력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이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은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세밑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좌절에 빠졌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만큼 소비자 선택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뜻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국내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한가" 라며 분노했다.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은 '대기업에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동반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들과 대기업계는 의무휴업일 실시에 따른 매출액과 고객수 변화 등 실질적 효과 여부를 두고 앞다퉈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제한 제도가 '영업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전경련은 11월 이러한 영업규제가 별 효과는 없이 소비감소로 인한 민간소비에만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은 줄기차게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외쳤던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가 이번 판결로 확실히 꺾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실제 판결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자유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는 대도시에 진출하지 못했다.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도심지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개도 없다. 법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비롯한 공동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상생정신보다는 법리적인 부분만 다뤄진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껏 소상공인들은 상생을 통해 골목상권도 지켜내고 점진적인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 관계당국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방문의 어려움으로 지적한 △카드결제의 어려움 △주차장 시설 확보 △교환 및 환불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고 주장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밑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좌절에 빠졌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큰 만큼 소비자 선택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뜻이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국내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한가" 라며 분노했다.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은 '대기업에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동반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 들어 소상공인들과 대기업계는 의무휴업일 실시에 따른 매출액과 고객수 변화 등 실질적 효과 여부를 두고 앞다퉈 상반된 결과를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제한 제도가 '영업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전경련은 11월 이러한 영업규제가 별 효과는 없이 소비감소로 인한 민간소비에만 영향을 준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은 줄기차게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외쳤던 대기업들의 상생 의지가 이번 판결로 확실히 꺾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실제 판결 이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자유주의를 가장 신봉하는 미국에서도 월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는 대도시에 진출하지 못했다. 프랑스 파리나 독일의 도심지에는 대형마트가 단 한개도 없다. 법의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논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비롯한 공동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상생정신보다는 법리적인 부분만 다뤄진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껏 소상공인들은 상생을 통해 골목상권도 지켜내고 점진적인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권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소상공인들과 관계당국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방문의 어려움으로 지적한 △카드결제의 어려움 △주차장 시설 확보 △교환 및 환불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고 주장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