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판결에 마트 업계 '두근'
2014-12-12 18:05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법원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12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대형마트 업계가 미소를 띠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그동안 영업규제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A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시당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영업규제를 하려면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 쉬는지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곳이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B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소송에서 대형마트가 모두 패소했는데 처음으로 이겼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대한 판결이 아닌 만큼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소송과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1월 '골목상권 논란'이 일자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같은해 6월 "재량권 없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했다.
동대문구청 등은 이후 같은해 9~10월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관할구역 내 대형마트에 공통적으로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했다. 또 매월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들에는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마트 등은 같은해 11월 개정 조례에 따른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